최종갱신일:2/28/2018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교육장과 5인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교육에 관한 방침ㆍ시책은 이 위원회의 합의로 결정된다.
도쿄도의 교육행정 중에 공립학교(대학교는 제외)에 관한 것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시행하며, 대학교와 사립학교 등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다. 공립학교 중에서 구시정촌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등에 관한 것은 구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도립고등학교와 특별지원학교 등에 관한 것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각각 분담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단, 구시정촌립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도쿄도 교육청이라 하며, 교육장이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다.
도쿄도의 교육행정PDF [518KB]